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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전국산업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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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어

박성수기자 | 기사입력 2023/03/03 [19:48]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어

박성수기자 | 입력 : 2023/03/03 [19:48]

▲ 전송된 도박스팸 이미지


[전국산업환경일보=박성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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