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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1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이상필기자 | 기사입력 2023/07/02 [17:26]

농식품부,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1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이상필기자 | 입력 : 2023/07/02 [17:26]

▲ 202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


[전국산업환경일보=이상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3.5.11.~5.31.)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3.6.21.~6.27.)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올해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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